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 상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브랜드 이름을 상표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경우는 브랜드명과 상표명이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표권은 지정 상품에 대해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판매할 제품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권에 등록된 제품의 종류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럼 상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등록 (상표권) 확인하는 법
상표권을 확인하려면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① 지식재산권 검색 ② 상표 순으로 클릭합니다.
상표 입력창 위의 사진상 ③번 부분에 알아보고자 하는 상표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하기 돋보기를 누릅니다. 만약 등록 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검색한 이름으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상표를 등록 ,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디즈니라는 상표를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에 디즈니라고 등록된 상표가 쭉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아무거나 눌러보면 나오는 화면에서 상표설명/지정상품 탭을 클릭합니다.
노란색 표시 부분은 디즈니라는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상품의 리스트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종류의 제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종류가 검색한 상표의 지정상품 목록에 없다면 이미 있는 상표라고 해도 판매 가능하며, 그 제품을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함께 주의할 것
상표권이 등록된 제품을 잘 확인하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또한 특허권이 등록된 제품을 그대로 카피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특허권은 신청한 나라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세계적으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특허를 받은 제품이 해외에서 카피되어 이것을 우리가 한국으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것은 특허권에 위배되는 행위가 됩니다.
특히 구조적 특화성, 기능성이 있는 제품들이라면 국내 제품에서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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