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업자를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발급하기
사업자 구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일반으로 신청할 것인지 간이로 신청할 것인지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연매출을 기준으로 구분이 달라집니다.
간이사업자 : 연 매출 8,000만 원 미달
일반사업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만약 사업자등록을 처음 하는 경우라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은데,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보다 세금이 적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세금 부과율이 다르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세액 공제 여부와 자동 전환, 절세 팁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에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가 있다면 새롭게 등록할 때는 간이사업자로 발급받을 수 없고,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개설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2가지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 필요서류를 지참해서 가면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하는 법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기
홈택스 사이트 에 접속한 후 사업자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위에서 사업자등록을 누르면 다음 화면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상호명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이라면 자택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호명(단체명)은 구매대행이나 스마트스토어명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면 업종 선택 화면이 나타나는데, 다음의 (업종입력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 검색을 누른 후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 소매업/해외직구대행의 업종코드는 525105
- 전자상거래 소매업(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쿠팡이나 지마켓 등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525103
① 해당되는 업종코드를 넣고, ② 조회하기를 누르면 ③ 업종코드목록에 내역을 확인 후 더블클릭
업종 선택에서 자신의 ①주업종을 선택하고, ②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조회되는 목록 앞에 √ 체크 후 아래의 ③ 업종 등록을 클릭합니다.(여기에서는 해외직구대행을 중심으로 조회, 주업종 선택함)
업종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장 정보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 사업장 구분에서 본인/타인 소유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 후 사업장 면적을 입력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간이사업자로 선택하면 됩니다.(기존에 일반사업자라면 일반, 처음이라면 간이)
그밖에 첨부서류를 등록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사 자택이라도 임대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파일로 만들어 놓고, [파일 찾기]를 눌러 첨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 신청,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포스팅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받으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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