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전기 통신 매체와 광고물을 통해 소비자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할 일
통신판매업 신고 하기 전에 다음을 미리 준비해 두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운영 홈페이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첨부서류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행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해두면 좋겠습니다.
각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후 3-7일 영업일 내에 처리가 됩니다.
통신판매업 방문 신고가 아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합니다.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시, 군, 구 신청 버튼(또는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입력하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등을 입력합니다.
본인의 연락처나 사무실 연락처를 적으면 되고, 주소는 사업자 주소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판매정보 입력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판매 방식은 인터넷을 선택하고, 취급 품목은 판매 가능한 물품을 판매할 예정이라면 '종합몰'로 선택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스마트 스토어로 입력하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네이버 서버 주소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네이버 그린팩토리 1356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첨부하기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행할 수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해 두었으면 그 파일을 드래그하거나 더블클릭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증 수령 방법 선택, 민원신청
통신판매 신고증 수령방법은 직접 수령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이 체크되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위의 방법대로 신청하면 온라인 기준 3~4일 정도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시기에 따라 일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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