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1 통신판매업 신고, 발급, 사업자등록 우리가 전기 통신 매체와 광고물을 통해 소비자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할 일 통신판매업 신고 하기 전에 다음을 미리 준비해 두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운영 홈페이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첨부서류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행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해두면 좋겠습니다. 각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후 3-7일.. 2022. 10. 13. 이전 1 다음